findarea 질문자료
2018. 7. 5. 13:55
할머님께서 어렸을때(일제강점기)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광복 및 6-25동란등을 거치시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아
현재 당시 증여문서는 소유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지 않아
타인 및 국가소유로 현재 있습니다.
또한 구토지대장상에는 할머님의 이름은 정확히 되어 있으나
주소가 부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며, 당시는 주민등록번호또한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찾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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