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6. 10. 14:06

차대금인지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단등기소 발행 매도증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등등 서류자체가 원본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부지 보상 '조상땅찾기' 5년간 사용료  (0) 2019.06.10
특조법 땅찾기  (0) 2019.06.10
토지조사사업 조상땅찾기  (0) 2019.06.10
땅찾기 지적전산망  (0) 2019.06.10
조상땅 미등기토지  (0) 2019.06.10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