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 15:10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대법원 판례 자체도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95다28625 참조) 민법 제245조 1, 2,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대법관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수설은 점유의 권원에 대하여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토지세 납부 내역을 문의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후 구조대상이 되시면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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