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21
시골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수십년(약30년정도)동안 경작(시제답)을 하였고 종토세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먼 친척분(연락두절 및 주소지를 확인할수 없는상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증인을 세우던데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로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없는지요?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상속비율 (0) | 2019.05.09 |
---|---|
조상 땅 찾기 도로 (0) | 2019.05.09 |
조상땅찾기 등기예규 (0) | 2019.05.09 |
상속지분 "조상땅" (0) | 2019.05.07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