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9. 9. 4. 13:24

저희 조부님이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 이름으로 모두 상속을 하였다가 다시 조부님이 조부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고 세금도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부동산 특별법으로 이전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고모 2분과 작은아버지 2분도 계신데 상속분할신청서인가 하는것도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그냥 보증서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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