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27. 18:55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땅을 찾았는데
등기가 없는 미등기 토지입니다.
상속자는 고모1분과 저희 아버지입니다.
문제는 고모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도 동네에서 찍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럼면 저희 아버지 지분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등기 토지는 안된다고 해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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