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9. 27. 18:55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땅을 찾았는데
등기가 없는 미등기 토지입니다.
상속자는 고모1분과 저희 아버지입니다.
문제는 고모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도 동네에서 찍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럼면 저희 아버지 지분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미등기 토지는 안된다고 해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멸실회복등기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0) | 2018.09.28 |
---|---|
도로보상 조상땅찾기 마석 (0) | 2018.09.28 |
<조상땅> 전산망 서비스 (0) | 2018.09.27 |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8.09.27 |
미등기토지 "땅찾기" 사정토지 (0) | 2018.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