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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적법 조상땅찾기 소유권확인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11. 13:45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1975년12월31일까지 구지적법을 적용하여 복구한 대장은 과세의 편의상 복구한 것으로 대장 자체만으로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토지조사부, 세금자료, 경작자료등을 첨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등기 가능합니다. 주민등의 법정진술이나, 진술서도 소송중에 준비서면으로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