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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적법 조상땅 복구대장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22. 14:50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크게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의 복구한 구토지(임야)대장과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자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제가 발급 받은게 일제시대부터 있던 것인지, 소실된 것을 복구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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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자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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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은 성명 옆의 제목이 씨명, 씨명 또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사변후 복구한 구토지(임야)대장은 성명,성명 또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지적법(1975.12.31까지 적용)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일제시대부터 작성된 일제시대 내용의 구대장은 미등기 일지라도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