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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 사정인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31. 13:50
구토지대장의 사정인 내용은 토지조사부의 내용을 이기한 것입니다. 해당 마을에 소유주가 거주한 경우에는 공란이며, 거주지가 타지역이면 해당 마을 리를 표기하였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주소란에 제적지, 본적지의 주소를 기입하여야 하며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거부시 소유권확인의 소를 통하여 등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