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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7. 3. 14:08

과거 하천법은 국가하천, 지방하천1급, 보상한 지방하천2급은 국유로 한다.

라고 명시하여 소유주에게 통보없이 일괄적으로 국유화 하였습니다.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반드시 소송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