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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조상땅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8. 22. 14:12
일제시대 매매한 내용이 구등기부등본, 구토지(임야)대장에 이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증의 곤란성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으로 지주의 농지가 대부분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이전되는데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 귀속된 토지는 개개 지번별로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유지 소송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것 보다는비교적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