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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땅찾기' 지가증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3. 13:48

농지개혁법( 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의 실시에 따라 1950년 2월부터 실사를 하여 농지소표를 조제후 분배농지부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주는 5년만기 지가증권을 받았으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상환대장을 만들어 상환내역을 이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가 동시에 많은 작업으로  오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등기부등본 상의 상환완료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여 깨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농지개혁의 자료중 지주가 되찾을 수 있는 토지는 소작인이 상환을 포기하여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