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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2. 15:14

농지개혁법과 당시 시행한 현실은 괴리가 많습니다. 3정보 이내의 토지도 분배된 경우가 많습니다. 구등기부등본 상의 상환완료로 이기된 경우
소송으로 승소는 불가능 합니다.
위토는 농지소표에 "위"의  한자 직인이 존재하여야 인정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