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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땅찾기" 소멸시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2. 13:38
친할머니께서 2006년 6월9일에 사망하였는데 저희 아버지와 친고모가 자식으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2003년에 사망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고모가 할머니 명의로된 등기부등본(50년전 발급된 등본)을 할머니 짐을 싸던중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땅은 밭이라고 합니다. 아마 누가 소작하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모는 이 땅이 유효기간이 지나 찾을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여 등기부 등본을 버렸다고 하네요..그런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고모가 공동상속자이니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할머니 성함만 알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고모도 조금은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군요..
제가 소송이나 상속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