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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금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1. 15:18

1. 상속 이전등기를 경료하시면 보상후 소유권을 국가로 다시 이전해 갑니다.
2. 각종 세금은 공지지가 기준으로 납부하며,보상금을 받으시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전체 세금 납부금액은 보상금의 10%~20%이므로 보상금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3. 임료 상당액의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5년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 구별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