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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 조상땅찾기 보상금 공탁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3. 13:38
도로공사시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후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조상땅찾기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존재한 지역과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의 찾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