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도로보상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20. 14:09

도로 관리 주체(국토관리청, 지자체)에서 보상하며 지자체 도로관리 부처에 보상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보상주체가 아니면 지방국토관리청에 서류를 상신합니다. 지적도를 발급받아 도로주변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세요. 타인이 가져간 토지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