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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보상, 조상땅 기부채납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5. 14:32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기,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조치법 법률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도로부지 보상, 기부채납등의 권원없이 편입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소유권을 이전 후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또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보상, 공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