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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28. 15:34

과거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등으로 복구한 지역입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복구한 대장도 승소하였으나 현 판례는 1950년 이전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복구한 성명대장과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하는 경우 대부분 패소합니다. 그러나 복구한 대장도 6-25사변 후 신설된 도로인 경우에는 조사부로 소송 가능합니다. 또한 씨명대장인 경우에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라도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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