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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시효취득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14. 14:09

얼마전 지자체에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저희 증조할아버지 땅을 등기부절차이행하라고

법원에서 소장이 왔어요. (현재에도 등기부에 증조부명의로 되있음)

원고: 자자체

피고:우리



제가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어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도저희 지자체의 소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마땅히 지자체에서도 매수했다는 서류가 없어요.



19XX년도에 증조부에게 적법하게 매수하여 분할 도로시설한 후 유지및 보수등 차량과 일반사람의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역산하여 20년이상 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완성하였다" 그러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소장에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증조부가 돌아가시고도 7년이나 뒤에 지자체에서 매수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증조부에게 어떻게 매수했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