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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땅찾기" 10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17. 14:12

대표자외 9인은 선의의 제3자 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되면 민법 제 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지자체를 피고1, 대표자외 9인을 피고2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