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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전산망 서비스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26. 14:11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충의 위치를 아시면 지적도를 발급받아 주변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 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을 발급받아 과거의 소유권 변동 사항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유란의 주소지 변동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