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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경정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6. 5. 15:16
경정등기란 등기절차에 있어서 착오 또는 유루(빠뜨림)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키 위해 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경정등기로 소유권을 통째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님의 질문이 타당하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