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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21. 17:00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법률 제4502호, 제4586호, 제4775호(1993.1.1~1994.12.31)는 형사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으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나, 법률 제4502호, 제4586호,제4775호(1993.1.1~1994.12.31)는 형사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금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임차권 설정 금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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