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기사

[땅찾기] 서비스 총 500명 1339필지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5. 30. 12:59

고성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총 500명에게 1339필지 159만㎡ 에 이르는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본인의 경우 신분증 ▲상속인일 경우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은 위임장 및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인에게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면적 등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