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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3. 15. 14:23
시골에 조부님과 조부님의 형제(3명) 공동명의로 된 땅(2천평정도)
이 있는데 2003년 국가(재정경제부)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
다.(공시지가 오만오천원)
시청에 알아본 결과 토지대장상 명의인들이 일본식이름으로(대야명
수등) 되어 있어 공고기간을 거쳐 국가앞으로 등기를 한 것이니, 상
속인임을 증명하면 말소등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토지대장상의 조부님 주소와 제적등본상의 조부님
주소가 틀려(주민번호 없음) 제적등본상 대야명수와 구토지대장상
대야명수가 동일인인지 알 수 없어 말소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증명이 되어 국가명의가 말소된다면 제 앞으로 등기는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