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땅찾기" 소유권확인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2. 10. 14:34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군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처가쪽 관련 땅입니다. 서술시점은 알아보시기 좋게 변경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연천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땅은 제1민통선안에 위치해 있어서

들어갈 순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없고, 토지대장에는

"지적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카드대장에는 "1992년1월1일 지적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하지 아니함."이라 기재되어 있

고, 구대장에는 할아버지의 주소와 존함이 한자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호적과 제적을 근거로 상속자는 우리4형제라고 합

니다.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지만 조상의 소중한 유산이라 생각되어

찾으려고 합니다. 몇군데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여도 제각각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히 알아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연천군청에 문의하여보니 소유권확인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자들이 확인소송을 한후 보존등기후 상속등기를 하라고 하더군요. 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없이두 가능할 거라 얘기를 하여서 혼란스럽습니다.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2. 다른자료는 없구 토지조사부가 유일한 증거서류입니다. 소송을

하여서 과연 승소가 가능할까요? 할아버지제적, 아버님제적은 물론

존재합니다.

3. 땅이 여러개인데 공시지가 합계액이 5천만원정도 입니다.
만약 승소가능성이 있어서 소송을 한다면 적당한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입니까? 추천해 주실 분이 혹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