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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3대째 점유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6. 14:38
안녕하세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당시 계약서만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작은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며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전등기를 하려 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좀 나아지면 해야지하며
몇일을 미루다가 벌써 3대째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형편때문에 세금도 한푼도 안냈습니다.
세금은 그쪽에서 현재까지도 내고있습니다.
최근에 토지를 매도한 후손이 그 토지의 등기를 상속받아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이사람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를 해주지 않네요.
만약 이사람들이 매매를 하게되면 우리쪽에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이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3대가 지난지금 배임죄성립이 가능하진 않아보이는데...
자꾸 세금을 자기네가 물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고 왜 그동안 등기를 안해갔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참, 처음 토지를 살때 계약서가 중요한가요?
계약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불이익이 큰지요?
요약합니다.
매입한 토지에서 3대째 살고있는 저희 어머니의 경우
1. 부동산 매도인측에서 3대째 세금을 물고 있다면서 등기이전을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2. 이사람들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할지요?
3. 매매계약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지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토지를 매수했는데요.
그당시 계약서만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작은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며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전등기를 하려 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좀 나아지면 해야지하며
몇일을 미루다가 벌써 3대째 그냥 살고 있습니다.
형편때문에 세금도 한푼도 안냈습니다.
세금은 그쪽에서 현재까지도 내고있습니다.
최근에 토지를 매도한 후손이 그 토지의 등기를 상속받아서
제3자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이사람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를 해주지 않네요.
만약 이사람들이 매매를 하게되면 우리쪽에서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이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알고있는데,
3대가 지난지금 배임죄성립이 가능하진 않아보이는데...
자꾸 세금을 자기네가 물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보고 왜 그동안 등기를 안해갔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말문이 막힙니다.
참, 처음 토지를 살때 계약서가 중요한가요?
계약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불이익이 큰지요?
요약합니다.
매입한 토지에서 3대째 살고있는 저희 어머니의 경우
1. 부동산 매도인측에서 3대째 세금을 물고 있다면서 등기이전을
회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요?
2. 이사람들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할지요?
3. 매매계약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