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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26. 14:03
토지 문제는 오랜 과거 사건으로서 형사적으로 시효는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을 분석하여 민사소송으로 승소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단이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