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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8. 15:06

권리변동이 오랜 기간 변동이 없는 경우, 창씨개명등 일본 성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주부동산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권 주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공고 기간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국가로 명의가 변경된 후에는 소송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