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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조상땅" 토지대장 아버지 이름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31. 14:08
고향에 증조부때부터 농사를 짓던 밭이 있습니다.
이젠 아버님도 연로하셔서 동생에게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토지대장상 "갑" 의 이름으로 미등기 상태입니다.
아버님이 동네분들에게 "갑"이 누구인지 수소문을 해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갑"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면서 지금 땅을 등기이전 하는가 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최초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의 자손이 보존등기를 하고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지는것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조부, 조부, 아버지 까지 7-80년 동안 농사를 지었고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근거와 시, 군, 구에서 토지전산화를 하면서 어떤 근거로 하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고향에 할머님(94세)이 생존해 계시는데 그 땅은 할머님이 일제시대 시집 올때(16세)부터 농사를 짓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갑"의 사망일은 알수 없으나 "갑"의 부인(할머니 연세와 비슷함)이 마을에 살면서도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