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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조상땅'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4. 3. 14:11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8080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지역이면 특조법으로 이전을 신청해 보세요. 해당 마을의 지정보증인 3인의 날인으로 보증서를 작성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