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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림 "땅찾기" 임야지적조사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3. 15. 14:34
임야조사사업은 1916년~1924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보안림 편입이 임야조사사업 이후이면 보안림이 승소합니다. 보안림의 임야지적조서는 편입 당시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을 참조하여 소유주를 이기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7.8.1.(3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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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삼림령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