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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20. 13:29

1985년1-2월경 미등기된 병(옆집)을 그집과 연관된 갑(옆집)과 을(뒷집)이  서로 분할매수할 땅을 측량하여 갑이 두달먼저 매수한후  매수한땅에 별돌콘트르트 건물을 지었고 을은 병과 가격문제로 인해 마을주민 정 에게 매수된후 다시 그해 을에게 매수되었습니다. 갑이 병과 계약서 작성시 을 및 마을어른한분이 공증참여을 했습니다..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병 및정이 사망하고 올해 병의 부인이 사망하자 발생되었습니다... 2~3년전 갑의 집신축으로  1985년당시 계약서 및 계약금입금표가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차에 병의 부인이 사망하자 2007년 5월에 측량을 하여 병에게 매수한 땅에 있던 건물 입구을 벽돌로 막고 정원을 부수고 벽돌을 쌓았습니다..또한 측량결과 4~50년전부터 소유하고 갑과을의 경계선 이루는 갑땅이(배나무 및 공터부분) 병의 땅일부분이라고 해서 그땅을 포함한 벽돌을 쌓다 보니 갑의신축한 건물 옆10센치까지 벽돌을 쌓아 앞뒤공간을 차단했습니다....알고보니 을은 1993년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보존을 하고 1998년
딸에게 증여을 하였습니다..그사실은 모를고 있던 갑은  을의 황당한 처사에 당하고 말았습니다..을은 병의 땅을 분할매수할때 갑과 측량하고 계약서 증인을 참석한것은 인정하나 땅을 주었다는 자료가 없지 않냐며 이웃간의 인정을 뭇살하고 있습니다..병의 상속인 아들은 부모님이 갑에게 땅을 매도했으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인  및 확인서을 작성해 준다고 하며 갑이 매수할때 공증했던 마을주민 및 다른주민들도 증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며..땅환수 및 정원부순비용 및 감나무벤금액, 정신피해등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땅값이 시골이라서 병토지비용이 200만이 되지 않으며 갑의 땅은 80~90만도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