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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1. 20. 14:54

질문1.
농지소표,상환대장에 의해 일반농지의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이 깨지나요?

질문 2.
만약에 농지세 납부 내역(만약에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면)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할수 있나요?

질문3.
특조법이 깨지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야하나요?
농지소표와 농지세등에 의해 피고의 선의의 점유취득과 점유가 입증될 수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질문4.
그 경우에, 800평과 200평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달라지나요?

질문5
일반농지 특조법에서 “분배농지”를 제외한 이유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시 30일 내에 정부가 등기의무자로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정부가 이중매매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국회사무처, 제45회 국회회의록(제4호), 7-8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서 분배농지를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배농지의 개념이란 것이 정부가 등기한 등기부상에 기록된 분배농지란 것인데, 경기도 지역에서는 등기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분배농지란 것은 존재할 수 없을 듯합니다.그래서 공무원도 등기부상에 분배농지가 없으므로 일반농지 특조법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소표,상환대장만으로 특별조치법을 깨뜨리기 곤란하지 않나하는 것이 순전히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견입니다.

질문6
또한 설혹 원고측 주장대로 피고의 부친이 상환완료를 안했다면, 그것은 곧 정부가 등기를 안했다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분배농지가 안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소화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