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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27. 14:15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분배되면 분배받은 사람이 상환완료 하면 사정인이 아닌 분배받은사람(소작인)이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