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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5. 8. 14:51
조부님께서 1942년에 매입하여 1945년7월에 친일파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의 친딸은 정당하게 상속한것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는 구토지(임야)대장(씨명장부)은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해당 지역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구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친적들이 이전한 것도 구대장을 열람하여 지번을 아신 후 토지대장, 카드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불법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토지와 상속인에게 상속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는 등기 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