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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조상땅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24. 13:45

해당 지번의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0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상속 지분이 결정됩니다. 1991년 이후에 사망하셨으면 처1.5, 자녀 1:1균분입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