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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비율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17. 14:03
1991년 조부모님께서 사망하였으면 아버지 형제자매분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2007년 큰아버님께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여 지분을 되찾을 수 있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1979년 1월 1일~1991년 12월 31일까지 상속비율은 장남 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비율로 상속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