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상속회복 땅찾기 송사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3. 8. 15:10
아버님이 위중한(인지불가) 상태에서
유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장남이 상속권자 전체와 상의, 또는 통고하지 않은 체 임의로 본인명의로 이전, 또는 처분 사용한 경우
1).다른 상속권자가 추후 이를 분할 상속 청구를 할 수 있나요?
2).또 청구 시 그 기간의 제한은 있나요?
3).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혹 위와 관련된 송사가 있을 경우 귀 사가 대행해 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