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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조상땅 국가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2. 13:47

안녕하세요.

토지 소재지는 경남 창녕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상속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매년 세금 고지서와 공시지가 안내문도 받아왔습니다.

올해까지도 아버지 성함으로 공시지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재지 및 면적까지 표기되었구요.



근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땅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세금은 내라고 하고

땅은 국가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소송을 해서 찾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제시대도 아니고, 1990년대에 돌아가신 할머니 토지가 왜 이렇게 잘못 처리가 될 수 있는거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