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상환완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1. 15:13
할아버지 토지가 아닌 큰아버님께서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면 형제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설사 할아버지 재산을 명의만 등재하였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송시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