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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16.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주택과, 토지를 등기 하였는데
소유권보존으로 등기가 되는군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로 해야하는지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효력은 동일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