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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의 소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0. 15. 14:16
안녕하세요. 제적등본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존재함으로 관할 법원에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 부란과 전호주란에 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권리주장 가능하나 대장
소관청과 등기소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
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