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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인 소송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0. 31. 13:46
안녕하세요. 제적등본 부본이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호적계)에 존재함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 부란과 전 호주란에 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면 권리주장 가능하나 대장
소관청과 등기소에서 인과 관계를 부정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 (도판 7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