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소유자복구 조상땅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2. 26. 14:07
상속등기를 하고저 합니다.
현 토지대장에보면 1955년도에 지적복구, 소유자복구(조**) 라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도 소실되엇는지 미등기 입니다,
관할 지자체 지적계에 전화하니, 그당시복구는 국세청에서 보증인
2인을세워 복구햇다고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그외 다른방법으로 상속등기 할 수잇는 방법으로 소송으로 한다면
입증자료로서 무엇을 첨부해야하는지, 보증인 보증으로도 가능한지
,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 에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소재지는 경북 칠곡군 입니다.
현 토지대장에보면 1955년도에 지적복구, 소유자복구(조**) 라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도 소실되엇는지 미등기 입니다,
관할 지자체 지적계에 전화하니, 그당시복구는 국세청에서 보증인
2인을세워 복구햇다고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그외 다른방법으로 상속등기 할 수잇는 방법으로 소송으로 한다면
입증자료로서 무엇을 첨부해야하는지, 보증인 보증으로도 가능한지
,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 에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소재지는 경북 칠곡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