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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제적등본 "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2. 11. 14:26

조상땅찾기의 기초 작업은 상속관계의 규명에 필요한 호적.제적등본부터 규명하셔야 합니다. 수복지역은 당시 호적.제적등본이 많이 소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집안이 많습니다.면.읍.시청의 원본이 소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부본을 찾아 복구하시면 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토지조사사업으로 당시 지번.소유주.면적이 조사되어 있는 장부로 국가기록원에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