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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땅찾기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7. 19. 11:24

양구군은 6-25사변으로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등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해 보세요.지적전산망으로 미출력시 일제시대 각종 자료를 참조하여 토지의 지번을 확인후 대장과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전선 부근의 토지는 미복구된 토지와 국가가 보존한 토지가 많아 증거자료만 확보하면 쉽게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