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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땅찾기" 특별조치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1. 19. 14:29
어머님이 1988년사망 하셨고 1985년증여로 (법률 제4502호)로접수하여 장남이 소유권이전하였음 관할 구청확인결과 보증인이 보증한 서류를 공개요청하여 보관하고있으나 공시시효가 10년이지나서 어떻게 원인소송을 진행해야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