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원인무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4. 10. 13:48
조상님 토지가 존재한다는 연락은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가능한 토지를 찾아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추적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가 소실된 지역과 소실되지 않고 보존된 지역에 따라 조사방법이 상이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보다는 입증 자료로 승패가 결정되므로 상속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등기우송하시면 분석하여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